[사설] 범죄 혐의 국회의원 '방탄'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

입력 2022-12-14 17:57   수정 2022-12-15 07:49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부결시키자니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고, 가결하자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게 부담이다. 그제 지도부 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부결에 무게를 싣는 듯했다.

노 의원도 “부당한 수사,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결과 3억여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노 의원은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없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가 2년 전 있었다는 점에서 군색하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총선 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받아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인데도 민주당이 끝까지 불체포특권 보호막 속에 가두려 한다면 ‘특권 카르텔’을 용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참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헌법(제44조 1항)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권력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비리 의원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여야 모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개선안을 내놨으나 여론을 의식한 일회성 립서비스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도 기명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 및 기명 투표안을 내놨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대표도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한 바 있다. 이게 허언(虛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약속을 당장 실천에 옮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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