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117965.1.jpg)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기존 정부 재량 사항이었던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경연은 지난 9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시 2030년까지 초과생산 물량이 연평균 46만8000t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하는 데는 1조443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이 “타작물 지원사업을 병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3개월 만에 새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 타작물 지원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쌀 초과공급량과 재정 지출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정책이 병행됐을 때 2030년까지 연평균 쌀 초과생산량은 43만2000t으로 9월 연구 결과(46만8000t)와 비슷했다. 쌀 가격도 80㎏ 기준 17만7000원 수준으로 2017~2021년 평균 가격 19만3000원보다 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공급량을 줄이는 유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점점 재정 비용은 늘고 쌀 가격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