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건보료 7만원 논란?…월급 200만원 받아"

입력 2022-12-14 21:30   수정 2022-12-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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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였을 당시 60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원을 냈다며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전임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회∼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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