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숙련인력을 대폭 늘린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검증을 거쳐 장기거주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주는 인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000명 수준인 전환 규모를 내년에 5000명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제),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 활동 외국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대상이다.
이 본부장은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필요 인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자 전환과 함께 가족 동반 허용 등 장기체류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활동 비자 전환 인력은 2020년 1000명, 2021년 1250명, 올해 200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전환 규모를 5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숙련인력 확대가 산업기술 축적, 신규채용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작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단계에 진입했다”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건강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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