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입력 2022-12-15 17:03   수정 2022-12-16 01:0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회장 연임, 금융권 취업 등에 제약을 준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와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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