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소유 금융사, 카카오 의결권 행사"…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檢에 고발

입력 2022-12-15 17:50   수정 2022-12-16 02:05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산업 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카카오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이날 케이큐브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김 창업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케이큐브는 지난 9월 말 기준 김 창업자(13.27%)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앞으로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는 2020~2021년 카카오 정기 주총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케이큐브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공정위가 ‘금융회사’로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인 만큼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선 “케이큐브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케이큐브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가 최악의 경우 케이큐브를 청산하고 이 회사가 보유했던 카카오 지분 10.51%를 직접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김 창업자가 주식 인수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소현/이승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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