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결시켰던 '한전법' 통과…한전채 확대 5년 일몰제 도입

입력 2022-12-15 17:47   수정 2022-12-16 02:16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큰 틀은 기존에 부결된 법안과 같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고, 경영 위기 상황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을 추가했다. 한전이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여야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쳤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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