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입력 2022-12-15 18:40   수정 2022-12-15 20:03


영화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곽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곽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에 앞서 곽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A씨를 어딘가로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곽씨와 함께 송치했다.

곽씨는 영화 '변호인'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에서 열연했으며 영화 '소방관' 드라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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