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檢,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2-16 18:00   수정 2022-12-17 00:27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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