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하는데"…'이곳'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입력 2022-12-18 08:28   수정 2022-12-18 09:09


이사를 앞뒀는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다. 직전에는 2012년(3592건)에 신청이 가장 많았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천814건) 늘었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1139가구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못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부모가 상속을 꺼리고 있어서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이사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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