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취소 위약금, 최대 30%"

입력 2022-12-18 17:25   수정 2022-12-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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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이용요금의 최대 3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골프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식당 이용을 예약 조건으로 내걸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화된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고,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이용일 1일 전엔 20%, 이용일 당일 취소하면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평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는 위약금이 전액 면제되고, 2일 전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가 부과된다.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주말·공휴일 취소와 마찬가지로 각각 20%와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위약금 부과 기준이 되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위약금 부과 기준이 입장료의 5~10%였는데, 입장료의 구체적 범위가 골프장마다 달라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또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업자 의무조항을 개정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이전까지는 골프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골프장 예약 조건으로 클럽하우스 식당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건 강요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제시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표준약관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표준약관을 사용해야만 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골프장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4%에서 0.2~0.4%로 줄어들고, 이용자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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