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립금이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놓고 비사업자인 중소형 금융사 위주로 고금리 과당 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퇴직연금사업 금융사가 연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대형 금융사들이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제공기관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라이선스 제도가 자칫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이호기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