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판매상품 중소형사 배제 검토

입력 2022-12-18 18:08   수정 2022-12-26 16:36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 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정식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3명이 참석한다. 이들 금융사는 모두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누적 적립금이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놓고 비사업자인 중소형 금융사 위주로 고금리 과당 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퇴직연금사업 금융사가 연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대형 금융사들이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제공기관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라이선스 제도가 자칫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이호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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