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15년 만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박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대비 50만원 인상됐다. 학사·석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각 130만원과 220만원으로 기존 대비 30만~40만원 인상됐다.
학생연구자는 대학교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 연구자를 의미한다.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해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의 국내체제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수 해외연구자 지원이 폭넓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후에는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기술 유출에 대응해 보안관리도 강화했다.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연구보안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열흘간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연구자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내년에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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