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계산해드릴게요" 만취손님 카드로 1억 긁은 술집 사장

입력 2022-12-20 13:23   수정 2022-1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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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고객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술집 사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30대 업주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만취한 손님 4명을 상대로 한 명당 2500~3000만원씩 총 1억36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그는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대신)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했다.

또 A씨는 종업원 B씨를 시켜 연산교차로 일대를 지나는 만취 상태의 행인에게 접근해 술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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