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면서 사례별로 최대 두 살까지 나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12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다.
현행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사회 전 영역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 과제로도 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 만찬에서 만 나이 법에 대해 신속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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