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사전에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도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역에 대한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측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도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가 포함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직후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라며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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