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해진다

입력 2022-12-20 17:32   수정 2022-12-21 01:28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영역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누가(직무 권한), 무엇을(책임 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스스로 임원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를 부여한 뒤 사고가 터지면 담당 임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이사는 중대 금융사고, 기타 임원은 일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각 임원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감하게 면책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금융사고가 터진 이후 경영진이 어떤 방지 노력을 했는지 소명하도록 제도화를 꾀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이날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제재를 경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면책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지도, 맞춤형 내부통제 정책, 정례평가, 임직원 교육 등을 면책 조건 사례로 들었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실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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