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혼외자의 생부 혹은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총수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뺐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최 회장과의 사이에 딸을 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우기원 우방 부사장의 친모로 알려진 김혜란 씨 등이 이번 개정 조항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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