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해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 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법령에 반영돼 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고 해서 상속 개시일부터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 증여 때 낸 증여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상속 때 납부하게 된다.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용세율이 높은 세율로 정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대상 재산을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 등으로 5억원 이하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상속세는 20%의 세율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세금이 발생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만으로 20%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때 과세표준에 합산되더라도 상속 때의 시가가 아니라 최초 증여 시의 시가를 적용해 합산한다. 기간 경과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분만큼은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고, 사전 증여 자산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증여재산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므로 사전 증여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여유가 있는 가구는 손자녀에게까지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 시 추가 할증액(30%)을 고려해야 한다. 손자녀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5년간만 적용한다.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례가 된다. 또 아들과 딸에게 사전 증여하기보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 증여하면 역시 동일하게 5년 경과 후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법인 대표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