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된다

입력 2022-12-21 16:41   수정 2022-12-21 16:43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요청은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성탄절은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대체휴일 지정 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쉴 수 있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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