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사는 학생 측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고소했고, 학생 측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군산시 A 중학교 3학년 B군이 수업 시간에 기간제 C교사를 폭행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9일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가 상영 중인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내던 중 수업을 담당하던 C교사가 나무라자 C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교사는 얼굴과 코, 턱, 이마, 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열린 자리에서 C교사는 △정중한 사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고,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이 모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측 부모는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지만,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했다"면서 "(교사가)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교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고, 욕설한 적도 없다"면서 "10여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와 학생이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오늘 아침에 치료 사진 등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상해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 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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