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확대

입력 2022-12-21 17:48   수정 2022-12-22 02:04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8세(자녀 기준)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원·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외국인력(E-9) 쿼터를 현재 7만 명 수준에서 11만 명으로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여성의 양질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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