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뻥튀기 청약' 방지 대책…증권사들 "현실 모른다" 속앓이

입력 2022-12-21 17:40   수정 2022-12-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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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효과는 떨어지고 증권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IPO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IPO 개선 방안을 놓고 속을 끓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만으론 ‘허수성 청약’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기관들이 납입 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는 ‘묻지마 베팅’을 하면 주관사가 해당 기관에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IB업계는 사전 수요 조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증권사가 희망 공모가를 결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기관투자가의 눈높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사전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수요예측 이전에 특정 적격 투자자에게 일부 공모주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허수 청약을 하는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주관사가 확인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증권사에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각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고의나 실수로 서류에 잘못된 사항이 기재돼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미국에서는 주관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기관투자가만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주금납입 능력을 주관사가 파악할 수 있다”며 “해외와 제반 사정이 다른 국내 IPO 시장을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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