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황색신호에서 내달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7시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8.2km 초과한 속도로 달리다가 보행자 B씨(64·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됐음에도 속도를 내 더 달려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8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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