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의 정책자금 지원·회생 컨설팅 등 재기 지원 사업과 금감원의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워크아웃 등 금융권 지원 제도 간 연계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중기부의 재기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기부에는 지원 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 제시 컨설팅 평가 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와 중진공,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이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재기 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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