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떨어진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반려견이 떨어진 곳에 있던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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