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법인세 인하에도…감세효과는 4.2조→3.3조로 줄어

입력 2022-12-22 20:54   수정 2022-12-23 02:31


22일 늑장 타결된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감세 기조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 11월부터 이어진 지루한 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에는 정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기대에 못 미쳐

법인세 인하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수준에는 못 미쳤다. 정부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대신 법인세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자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법인세 개편안이 일부 후퇴하면서 감세 규모는 20%가량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정부안에 따른 감세 규모를 5년간 약 4조2000억원(순액법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세율 조정으로 정부안 대비 감세 규모는 약 9000억원 줄어 3조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됐던 가업상속 관련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매출 기준을 종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아진다. 업력을 기준으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대폭 수술된 종부세
기존 세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종부세다. 올해 집값 하락에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이 29만 명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국민 반발을 정치권이 의식한 결과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및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 16억~17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과세기준 및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12억원 이하까지는 일반과세가 이뤄진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인하됐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배경에는 서울 강북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중과세 폐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정부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 1주일 남기고 유예된 금투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부과가 2년 유예된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용했다. 당초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도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분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서민 감세’도 일부 수용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대폭 상향됐다. 5500만~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노경목/강진규/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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