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조)는 면책특권이다. 이와 함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대형 수뢰 혐의가 있어도 동료들이 슬쩍 막아주면 체포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노웅래 의원이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의혹을 내놓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짙어도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이 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계속 둘 것인가.
불체포특권도 같은 맥락이다.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국회 등원을 보장하자는 게 이 권한을 도입한 취지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회,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상시로 반복됐다. 상당한 수준의 선진국이 아니면 정권의 압박·회유·위협이 무서운 형태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방어수단이 불체포특권인 셈이다.
두 가지 권한 모두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 충족을 위한 것이며, 권력 횡포에 맞서 국민을 지키고 대신하는 권리일 뿐이다. 행정부 권력에 의한 입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 배제는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회의원의 이 권한을 없애 입법부 활동이 위축되면 독재권력 출현도 얼마든지 가능해 결국 일반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 불체포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법제화된 이후 미국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되면서 헌법상 제도로 발전해온 민주주의 정치의 오랜 전통이다. 면책특권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유발언과 소신 표결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결국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자기 집에서 3억여원의 수상한 현금 다발이 나와도 바로 체포되지 않았다. 해명이 비상식적이고 의문점이 쌓여도 동료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쉽게 처리하지 않았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원 앞에선 정지된 것이다.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이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한밤중 악단을 부르고 술판을 벌이지 않았느냐’며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했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 역시 면책특권이라는 ‘절대 방패’ 덕이었다.
이런 제도적 특권 때문에 같은 당 의원들은 ‘방탄 국회’를 열어 범죄혐의가 짙은 동료를 보호했다. 여야 구별도 없다. 나쁜 제도가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후진 정치의 극단적 단면일 뿐이다. 입법부의 이런 퇴행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그러자면 법을 확 바꿔 불체포특권은 아예 없애고 면책특권도 최소한으로만 남겨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청렴해지고 국회 내 발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 국회의원이 절제·자율·책임에 더 앞장서야 정치 개혁도 된다. 그간 많은 정당이 툭하면 이 양대 특권을 없애고 내려놓겠다고 해온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자인한 것 아닌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