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징계안 제출

입력 2022-12-23 11:30   수정 2022-12-23 11:31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후 기자와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 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차량 탑승이 예정됐던 이기일 복지 1차관은 택시를 이용해 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 밖에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신 의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며 "동승했던 사람이 남편이란 이야기가 있기에 가족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신 의원으로부터 (닥터카 탑승 요청)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연 어떻게 해서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내게 됐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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