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잘 가려고"…교사 노트북 해킹해 답안지 빼돌린 고교생 '실형'

입력 2022-12-23 17:21   수정 2022-12-23 17:23


교사의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광주의 한 고등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소속 이지영 재판장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A군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군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광주 대동고 2학년생 A군과 B군 두 명은 올해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무실과 학교 별관 등에 침입해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USB에 옮겨오는 수법을 이용해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평소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고 알려진 A군이 해킹을 담당하고, B군이 교무실 앞에서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시험 직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급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어긋난 행동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A군이 '이 사건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 2년~단기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사 측은 "A군이 날마다 반성문을 쓰면서 몇달 동안 깊은 참회를 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전혀 없다"며 "A군과 가족이 모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군 역시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한명의 착한 시민이 되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B군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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