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독점 행위 점검"

입력 2022-12-23 17:37   수정 2022-12-24 01:33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22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인텔·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로 손꼽히는 반도체와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의 시장에서 공정거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여부와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브로드컴)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당시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제재를 가할 경우 과징금이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한국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 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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