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 허용' 헌재 결정 후폭풍

입력 2022-12-23 17:54   수정 2022-12-24 01:01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집무실·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소음 기준 자체를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집회 소음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15dB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전날 헌재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사위 심사를 앞둔 집시법 개정안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집회 금지 구역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집회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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