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여야, 法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23 23:26   수정 2022-12-24 01:27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늦춰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매겨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와 같은 기본 사항을 규율하는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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