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36%는 인천 거주자

입력 2022-12-25 13:12   수정 2022-12-25 13:25

1000명을 웃도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42)씨 보유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다. 이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금액은 7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영향으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협조를 요청했다"며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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