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때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가 법정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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