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왜 또 마셨나"…법원, 전과 15범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입력 2022-12-25 16:10   수정 2022-12-25 16:14

폭력 범죄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음주 후 또 폭행사건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경남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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