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에서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2018년 4월~2019년 7월 총 151억4786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자 허위 거래를 만들어 회사가 A물류회사로부터 77억5000여만원을 공급받고, 다시 B물류회사에 73억8000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세 개의 상장 물류회사 사이에 자전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거래 구조를 고안해 범행을 주도했고, 거래처와 함께 매출 및 매입세액 상당의 공제 혜택을 얻었다”며 “조직 내에서 공로상 수여, 인사고과 등 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