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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관련자를 구속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노조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B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올 들어 불법 파업 참가자 103명을 송치했지만 구속된 노조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건설 노조의 영향력이 전국에서 가장 센 경남 지역에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B씨의 주도 아래 지난 5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 고용에 반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거,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조합원 간 다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끝까지 불법 행위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강력범죄수사대도 경남 양산 사송지구 한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한 민주노총 부산 굴삭기 지회 간부 C씨를 수사하고 있다. C씨는 건설 현장 사업주에게 민주노총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민기/김우섭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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