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99.20666281.1.jpg)
내년부터 자동차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4주 넘게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최소 한도의 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대인Ⅰ 치료비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인Ⅰ 보상한도는 상해 12급이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다. 즉 대인Ⅰ 치료비(50만~12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와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재와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게 된다. 금감원 측은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 차이, 영국 등 해외 사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경상환자는 최대 4주의 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와 의료기관 등에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홍보물 발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 안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병실은 1~3인실, 일반병실은 4~6인실을 뜻한다. 일부 의원급에선 이를 악용해 상급병실로만 입원실을 설치하고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고 있다. 내년부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 도포 및 샌딩 등 고난이도 작업이 필요해 교환보다 복원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내년부터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제3유형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원칙대로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또한 대물배상에서 정비공장까지 사고차량을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대물배상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분쟁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 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라,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이 되는 중요 부품의 예시를 엔진이나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위주로 들고 있어, 그동안 친환경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