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씨(19)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미팅으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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