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 제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가방에는 현금 2000여 만원이 들어있었다.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가 열린 사이로 5만원권 현금이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했고, 피의자 인상 착의와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경찰은 "24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며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귀금속·명품가방 구매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다"며 "술을 마시게 되면 혼자 걸어가지 말고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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