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회피' 통정매매 혐의…檢, 유화증권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26 18:07   수정 2022-12-27 07:58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 창업주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아들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