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막는다

입력 2022-12-26 17:57   수정 2022-12-27 08:14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내년부터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를 말한다. 척추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금의 약관 아래에선 경미한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간 약 950만원의 보험금을 타간 사례가 나오는 등 ‘나이롱환자’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