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압박하는 민노총…여의도 민주당사 기습 점거농성

입력 2022-12-26 18:07   수정 2022-12-27 07: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그만 보고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등을 논의했다. 회의 시작부터 안건 상정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만 참여했고, 노조법 논의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은 반헌법적인 부분이 있어 각 당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간사단 협의가 되지 않은 노조법을 민주당이 강제로 밀어붙여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내가 필요한 법안만 하겠다’는 여당의 이중 잣대에 오히려 유감을 표한다”며 “합의는커녕 ‘통과시켜봤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을 거고,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0일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 재적 의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에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 1명이라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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