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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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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대한항공은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한 총 9개 노선에 대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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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 중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이 마련한 시정 조치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에는 인천~런던 노선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히스로 공항 주 17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중 최대 7개를 영국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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