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청약 경쟁률은 다르다…올해 20대 1 기록

입력 2022-12-27 07:55   수정 2022-12-27 07:56


올해 전국 특례시(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진행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및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역의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0.6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7.92대 1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올해 특례시 중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고양시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2개 단지에 2만125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49.94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도 28.67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151.74대 1), '힐스테이트 마크로엔'(105.32대 1),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32.94대 1) 등의 단지에 7만24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창원시 올해 1순위 청약자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3개 지역의 1순위 청약자(7만5273명)와 맞먹는다.

수원시 경쟁률은 15.11대 1, 용인시 경쟁률은 12.47대 1로 각각 집계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 수준의 위상 강화와 시, 구청 조직 확대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교통, 문화, 복지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점이 1순위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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