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모텔 활보하고 경찰 폭행까지…30대 벌금형 선고

입력 2022-12-27 16:23   수정 2022-12-27 16:24


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활보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에 따르면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약 15분가량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