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사고로 서비스 3시간 중단 시 즉각 현장점검"

입력 2022-12-27 16:46   수정 2022-12-27 16:48



금융감독원은 "전산사고로 고객서비스가 3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열린 은행권 IT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부행장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반의 전자금융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는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피해소비자에 대한 안내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함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가 연계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연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IT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연계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인 IT내부통제 사항들을 소홀히 하여 전산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의 IT리스크 요인과 잠재적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IT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각 은행에서 마련한 IT내부통제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IT내부통제에 관한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IT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반영하고 IT인프라·조직·인력에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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