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 심의 때 다른 심의와 중복되는 사안은 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사업 시행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심의는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을 짓기 위해 최대 40개가 넘는 심의와 인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주택사업 심의 때 소요되는 시간은 최단 2주에서 최장 70주였다. 평균 소요 기간은 24주(6개월)다. 주택 업체 74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94%가 ‘심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건축 등 지방자치단체 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중복되거나 위원회 간 상반된 의견이 나온 탓에 인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건축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아예 통합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 심의 제도 아래에선 사실상 중복되는 심의가 많아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통합 심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복되고 불합리한 절차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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