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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